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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경찰, 벌통 거래 분쟁 후 70년대 양봉업자 살인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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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2-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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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벌통 거래 분쟁 후 70년대 양봉업자 살인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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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묻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31일 A씨를 살인 및 사체처리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벌통 거래와 관련해 말다툼이 벌어진 뒤 양봉업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정읍 북면에 있는 자신의 판잣집에서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인 뒤 근처에 시신을 몰래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팔았다고 판단해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3년 전에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갔다. 여왕벌을 구하러 갔다가 B씨와 싸웠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B씨의 아들이 28일 오후 경찰에 "양봉을 하며 홀로 오두막에 사는 아버지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두막에 주차된 B씨 차량의 블랙박스가 강제로 제거됐고, 27일 누군가 오두막을 방문한 정황이 있다는 증거가 발견돼 29일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B씨가 살해된 사실을 확인한 뒤 실종 신고 3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27일 오전 B씨의 오두막을 방문해 말다툼을 한 뒤 정읍 자택으로 돌아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엄중히 조사한 뒤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오두막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처리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3년 전 실제로 벌집 거래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며 "증거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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