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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반려동물과의 외식, 8월부터 현실화… 기대와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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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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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의 외식, 8월부터 현실화… 기대와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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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보다 자유롭게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현행 식품위생법상 금지되어 있던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 배경과 추진 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반려인구가 이미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애견카페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불법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업장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제도를 시행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위생 및 안전 관리 조건만 잘 지켜지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4개월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필수 준수사항과 관리 방안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음식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영업장 외부에 동물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 조리시설 및 음식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 동물 종류
  • 별도의 공간 분리 또는 켄넬(이동장) 사용
  • 목줄 착용 필수

이러한 필수 조건들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며, 일반 고객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수원에 거주하는 한 시민(26세)은 "그동안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음식점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규제가 풀리면 선택지가 많아져 기쁘다"고 환영했다.


반면 용인에 거주하는 또 다른 시민(58세)은 "알레르기나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성남의 한 반려인(41세) 역시 "무분별한 출입 허용 시 전염병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 가능한 업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규제 완화로 모든 식당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각 식당이나 카페 주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필수적인 위생 및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Q2: 어떤 동물이 허용되나요?
A: 현재로서는 개와 고양이만 허용될 예정입니다.


Q3: 알레르기가 있거나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A: 업장 외부에 반드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여 고객들이 미리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별도의 공간 분리나 이동장 사용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Q4: 위생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A: 조리시설 접근 제한 및 목줄 착용 의무화, 별도의 공간 분리 등 엄격한 위생 관리 조건을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Q5: 언제부터 실제로 시행되나요?
A: 빠르면 2023년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일정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해시태그

#반려동물출입규제 #애견카페합법화 #식당반려견출입 #식품위생법개정 #반려문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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