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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신설,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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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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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신설,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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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와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전문 뉴스 칼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4월 30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반려동물 사료(개·고양이)에 대한 별도의 표시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사료와 가축 사료의 법적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계의 공정경쟁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 사료의 포장지에 표시되는 문구 하나하나에 제조사와 판매원의 입증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사료 유형(완전사료/기타사료) 표기 의무화, 특정 원료·기능 강조 시 함량 표시, 제품명 표시 강화, 유통전문판매원의 책임 확대, ‘천연’, ‘무보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표시 조건의 세분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완전사료는 별도의 영양 공급 없이 반려동물의 성장 단계별 요구량을 모두 충족하는 사료로 정의되며, 기타사료는 간식이나 보조식 등으로 분류됩니다. 특정 원료나 기능을 강조할 때는 반드시 함량을 명시해야 하며, 제품명도 성분등록증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통전문판매원도 표시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표시 문구의 조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천연’ 표시는 식품첨가물 기준에 부합할 때만, ‘무보존제’는 보존제·착색제가 전혀 없을 때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도 존재합니다. 완전사료 실증 기준이 불명확해 글로벌 기업조차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처방사료 유형이 포함되지 않았고, 원료 정의와 기능 표시 기준도 부족합니다. 향후 실증 기준 구체화와 소비자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사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첫걸음이지만, 앞으로도 보완과 발전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신설

  • 2025년 4월 30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에 별도의 표시기준 신설.

주요 변화

  •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이 별도 관리로 분리, 제조사·판매원의 입증 책임 강화.
  • 사료 유형(완전사료/기타사료) 표기 의무화.
  • 특정 원료·기능 강조 시 함량 표시 의무화.
  • 제품명 표시 의무 강화.
  • 유통전문판매원도 법적 책임 대상.
  • ‘천연’, ‘무보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표시 조건 세분화.

미흡한 점 및 과제

  • 완전사료 실증 기준이 불명확, 글로벌 기준과 차이.
  • 처방사료 유형 미포함.
  • 원료 정의·표시 기준 부족.
  • 기능 표시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미비.
  • 향후 실증 기준 및 소비자 교육 강화 필요.

FAQ

Q1. 완전사료와 기타사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완전사료는 반려동물의 성장 단계별 영양 요구량을 모두 충족하는 사료로, 별도의 영양 보충 없이 주식으로 급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료는 간식이나 보조식 등 주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됩니다.

Q2. 특정 원료나 기능을 강조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품명에 특정 원료나 기능이 들어가면, 해당 원료의 함량(%)이나 기능성 성분의 양(mg/g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Q3. ‘천연’, ‘무보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표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천연’은 식품첨가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무보존제’는 보존제·착색제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은 관련 법 기준 충족 시에만 표기가 가능합니다.

Q4. 제조사와 유통전문판매원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제는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원도 표시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집니다.

Q5.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완전사료 실증 기준의 구체화, 처방사료 유형의 포함, 원료 정의 세분화, 기능 표시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사료 #환경정책 #소비자권리 #사료표시기준 #지속가능한반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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