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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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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3-11-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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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시행기간 : 2022. 12월 ~ 2023. 3월

- 내      용

  · 산  업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입체적 감시, 단속

  · 발  전 : 석탄발전 가동 축소,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수  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선박, 항만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생  활 : 농촌 불법소각 방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 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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